당번약국 의무화 민원에 복지부 "강제화 어렵다"
- 김지은
- 2018-04-18 0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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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편의점약 못믿어...국민건강권 확보 차원"
- 복지부 "강제화 타당성 검토 필요...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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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현재 야간, 휴일에 약국이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당번약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제도를 의무화하고 활성화시켰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당번약국제도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휴일, 심야 시간 환자 편의를 위해 지역 약사회가 자율로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며 "약국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단 이유로 당번제를 기피하고, 환자와 그 가족은 휴일, 심야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하는 등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판매 품목이 제한적이고 관련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전문가인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판매하는 건 문제"라며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당번약국제를 잘 모르는 시민은 여전히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당번약국제도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참여 약사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대한약사회에서 자율 운영하는 제도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당번약국제는 의무화 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운영 약국에 대해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들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강제화하기는 싶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휴일지킴이약국(구 당번약국)은 휴일이나 심야에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약국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휴일에 문을 닫은 약국에 관련 안내문을 추가 게시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실행을 강제화하는 것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약국과 유사한 타 업종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단체와 그 시행 타당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인천 연수구·남구 약사회원들을 대상으로 휴일지킴이약국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 약국의 61.9%가 '휴일지킴이약국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4.3%가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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