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3D프린팅 등 첨단의료기술에 '패스트 트랙' 도입
- 김정주
- 2018-04-18 12:01: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미래유망 분야에 별도 평가체계 만든다
- 잠재가치 등을 평가에 반영...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AI(인공지능)와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 도입돼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사전 진입장벽을 낮춰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게 된 첨단의료기술은 임상현장에서 3~5년 간 사용해 축적된 풍부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7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지난해 11월 30일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됐던 '신산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방향'에서 보고된 바 있다.
여기서 복지부는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도 고려하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5~6월 시뮬레이션을 거쳐, 6월 공청회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19년 상반기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원약품그룹, 서버 장애 나흘째… 의약품 주문·출하 중단
- 2No.1 약국체인의 승부수? 온누리 메가-프라임 확장 시끌
- 3약국 직원 최저임금 27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
- 4올루미언트가 연 첫 중증 원형탈모 급여…장기치료는 숙제
- 5약국서 욕설 환자, 항소도 기각…CCTV·목격자 진술 주효
- 6HLB제약, 유증 규모 절반 축소…향남 공장 지키고 R&D 재편
- 7자체 신약의 힘…SK바팜, 투자 확대에도 이익률 39%
- 8약정원 조제데이터 사업 연말까지 연장…"피코 협상은 계속"
- 9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10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누겔' 美 제형 특허 등록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