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10년 진료비 4618억원…약 60% 장애등록인 지출
- 이혜경
- 2018-04-18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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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록률 28.3%...소득계층 하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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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자 1만4088명에게서 10년간 발생한 지출비를 놓고 보면, 총 진료비의 비율이 장애등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가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자료를 활용해 입원 에피소드를 구축한 후 10년 간 추적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18일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9726명이었으며, 뇌졸중 발생 후 2년차에는 91.72% 감소한 4,115명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발생 후 10년차에는 1507명(3.03%)만이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 의료이용을 하고 있었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장애등록자는 1만 4088명(28.33%),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의 평균 기간은 22.48개월(중앙값 11.13개월)로 나타났다.
장애등록자 1만4088명 중 뇌병변이 1만1155명(79.18%), 지체가 1176명(8.35%)으로 두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1만2331명(87.53%)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장애 등록자의 장애 등록 이전 발생 진료비는 1215억 원(44.05%)으로 장애 등록 이후 1543억 원(55.95%) 대비 11.90%p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장애등록기간이 22.48개월임을 감안할 경우 장애 등록 이전 시점에도 지출되는 진료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전 누적사망률을 18~44세에 해당하는 성인기 인구집단과 45~64세에 해당하는 장년기 인구집단을 비교한 결과, 성인기 인구집단에서 514명(12.49%)으로 장년기 인구집단 2235명(12.23%)보다 더 높은 누적사망률을 보여 연령과 누적사망률의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유형의 분포를 고려할 경우, 뇌경색 대비 뇌출혈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뇌병변 장애로 등록한 이후 장애등급 재판정시 중증도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는 9,798명(93.18%), 중증도가 조정된 경우는 717명(6.82%)으로 분석됐다.
장애등록 전후의 의료보장 유형을 살펴본 결과, 장애등록 이전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9443명에서 8613명으로 835명(8.84%) 감소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 포함)는 155명에서 1267명(717.42%) 증가했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의료보장 유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863명(8.20%)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이 하향된 경우는 849명(전체의 8.0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분위가 변하는 경우는 4184명(39.78%)으로, 소득계층이 하향 변화한 경우는 2545명(전체의 24.20%)이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919명(8.74%)으로, 소득계층이 하향 변화한 경우는 548명(전체의 5.21%)을 보였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은 "뇌졸중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직간접 의료비의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의료비로까지 자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설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 연구,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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