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다나베, 코오롱 상대 250억원대 청구 소송 제기
- 어윤호
- 2018-04-27 17:16: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오롱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지 통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소송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해 접수됐으며 미쯔비시다나베는 250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과는 27일 "신청인의 주장은 기술 수출 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청인의 취소 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기술 수출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중재 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약 취소가 아닌 당사의 계약 해지로 인해 기술 수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금(25억엔)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7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8[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9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10"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