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약물 안전관리 활동에 약사 참여 활성화 필요"
- 김민건
- 2018-05-04 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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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장은 패널토론에서 "환자안전법을 보면 기관이나 기관의 장은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필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국가안전위원회에 대한약사회 추천 위원은 없었다"며 약사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위회에서조차 약사들이 제외돼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에 약사 인력의 국가안전위원회 참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안전위원회 전담인력 중 의사, 간호사 등은 있지만 약사는 없다. 실질적으로 약물 문제가 큰 상황에서 약사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어떤 병원은 전담인력 10명 중 약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약국은 보통 약사 1명에 직원이 있는 경우가 75% 가까이 된다. 약사회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두고 약국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정부도 도와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센터장은 약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활동이 잘 안 알려져 있다면서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약국에서의 약물관리 지침이 없다고 하지만, 2008년 의약품 조제 관련 가인드라인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약사회가 환자안전센터 설립 안에 대해 이사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예산안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의 항암제 별도 관리 등 환자안전 활동 관련 수가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실제 약국에서 약물관리에 대한 조직, 인력, 시설, 소모품에 대한 수가가 없어 자료를 수집해 요청하고 있다. 정부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환자안전관리 수가에 이어 약물관련 수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적으로는 보다 안전활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국가차원 지원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포장과 관련해 제약사가 만든 연고제나 시럽제는 소분 제조를 하게 되면 흡습성이 없어지고 오염이 될 수 있다며 "제약사에서 환자안전 차원의 생산 기준을 잡고 소포장 연고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합리적 보상을 하는 등연고제 등을 소분 제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식약처, 병원, 약사 등 기관이 모인 소통 기구를 조직해 소포장과 성분명 처방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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