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심평원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
- 정혜진
- 2018-05-18 09:30: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6일 심평원에 의견서 제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는 16일 심평원에 의견서를 보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무차별적인 처방에 대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외국 급여 상황 자료를 요청했다.
건약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중증의 안구건조증이나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중증 안과 질환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건약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 매출을 올렸다"며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과다한 처방과 사용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가 인공눈물을 1회용이라 하기엔 과도한 용량으로 생산해 높은 약가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는 1회 사용 후 남은 눈물을 그대로 버리거나, 추가로 사용하다 눈건강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안과 질환에 의한 각막 상피세포 장애가 아닌 이상 인공눈물을 눈을 보호해주는 영양제처럼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며 급여 축소를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