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반 년만에 재개될 듯
- 김정주
- 2018-05-21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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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지정심의위 재가동 유력...막판 결론에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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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의 극렬한 반발과 약사회 소속 위원의 자해시도 등 작지 않은 사건사고로 중단된 지 반년만의 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그간의 품목조정 논의를 정리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내달 중 열고 막바지 품목조정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정부가 약사회에서 현재 취합 중인 설문 결과도 함께 논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여 이 결과가 편의점 확대를 주장하는 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설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심의위가 종전처럼 반대 혹은 찬성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이어져왔던 논의에 지난 자해시도 사건 등으로 위원들 간 불만과 피로도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기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만약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고 여기서 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다면 공은 복지부로 돌아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부에 현안이 가져갈 방향을 권고하는 역할을 할뿐 강제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안전상비약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부에 '백지위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실질적으로 회의가 논의됐던 4차 회의까지 심의위는 3차에 이어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성에 무게를 둔 것이니만큼 안전에 대한 명칭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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