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전문약 취급 한약국 불송치 분노감 느껴"
- 정흥준
- 2025-02-06 1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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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이사회서 한약사 문제 해결 재차 강조
- 품절약 성분명처방 통과 총력 다짐..."의료계 반대이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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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과 품절약 성분명처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권 회장은 “전문약을 취급해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신이 먹었다, 폐기해버렸다는 등 가당치도 않은 변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해 국민건강이 유린되고, 약사면허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냐”면서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에 맞게 국민건강을 지켜내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품절약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회장은 “품절약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의사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처방권은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의약품의 선택이지 특정 제약사 제품의 선택이 아니다. 약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 이를 박탈하려는 이면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회장은 “정부는 보험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성분명처방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 이사 91명 중 30명 참석, 위임 22명으로 성원됐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13억3962만907명, 2025년도 예산안은 13억6250만4987원을 의결했다.
이사들은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등도 촉구했다.
이사들은 채택 성명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며 “의사와 약사는 제때 조제 받지 못하거나 복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자 건강상의 위험, 특정 제품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장금산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생 2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했다.

품절약 성분명처방,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이 시행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쌍심지를 켜고 우려하고 있는 국민 건강이나 처방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급불안정 장기화로 현장에서는 품귀 의약품에 대한 동일성분조제가 이뤄지고, 품절 의약품은 처방의와 논의해 처방전을 변경해 조치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가 알려진 바가 없다. 성분명처방은 국가가 허가하고 인정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함량, 동일한 제형으로 조제하므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가 없으며, 특정 제약사 제품을 꼭 처방해야 한다면 그 임상적 사유를 처방전에 적시하면 될 일이다.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의사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양 온갖 이유를 들이대는 의료계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의사들은 왜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약 처방을 더 많이 내는지? 제약사의 영업에 따라 동일한 약물의 제품을 왜 자주 변경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이다. 따라서 의사와 약사는 제때 조제받지 못하거나 복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자 건강상의 위험, 특정 제품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때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안정적인 의약품 처방·조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등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사 일동
품절약 성분명처방 관련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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