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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5-20 12:05:38
  • 복지부, 찬성 의견…"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필요"
  • 중소기업위, 20일 오후 전체회의서 소위 통과 법안 처리 전망
국회로고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발의 법안에 수정 의견을 제출, 찬성 의견을 제출한 게 소위 통과에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만 국가의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는 셈이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도 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의료법인은 영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종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시책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낸 배경이다.

복지부도 입법에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사회적 기업 등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입법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찬성했다. 의료법인은 고도의 공익성이 내재된 만큼 공적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협회 논리다.

또 병원협회는 의료업의 고용창출 효과·연관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점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비영리 조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위 통과 법안은 부칙 시행일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기로 정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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