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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화이자, 챔픽스 특허회피 불복…8개사 상대 소송

  • 이탁순
  • 2018-05-24 06:30:40
  •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 청구...11월 발매 앞두고 변수로 등장

화이자가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4월 특허심판원의 국내사 제품 특허회피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11월 발매를 준비중인 제약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10일 국내 8개사를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 소장을 특허법원에 제출했다.

8개사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한국콜마, 경동제약, 안국약품, 안국뉴팜,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일양약품, 환인제약이다.

이들은 지난 3월 화이자 물질특허(발명명 :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2020년 7월 19일 만료예정)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2020년 7월 19일 특허만료일보다 1년 8월 6일 빠른 시기에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올해 11월이다.

국내 후발주자들은 이 시기 출시를 위해 현재 챔픽스의 타르타르산염과는 다른 염으로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화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심판원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출시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권리범위 저촉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안 나온만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지만 남아있다.

화이자도 챔픽스가 국내에서 연간 650억원의 유통판매액(출처:아이큐비아)을 기록하는 대형약물인만큼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챔픽스는 정부가 2015년부터 금연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분담하면서부터 매년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4년 63억원에 그쳤던 유통판매액은 10배가 넘는 65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에 업계는 후발주자들이 과연 올해 11월 염변경 약물을 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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