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처방전 좀 보세요"…커지는 성분명 처방 여론
- 김지은
- 2018-05-25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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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상품명 처방, 국민 권리 침해"…호주 처방전 샘플도 소개
- 청와대 '성분명처방' 국민청원 78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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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시민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조장하는 동시에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시행을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현재 대체조제 비율이 낮고 의사들은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해외에서도 의약품 처방 형태가 상품에서 성분으로 제도를 변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그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리지널 약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우선되도록 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제네릭 약이 존재하면 성분명 처방은 의무, 상품명은 추가기입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시 환자에 제네릭 존재 고지를 의무화 해 환자가 보다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성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가 성분명 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 둘 성분명이 우선되는 처방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제 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면서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횡횡하고, 시민은 보다 저렴한 약을 조제 받을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해결안으로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우선시 하는 정책 도입과 더불어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조제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국민이 우선시되는 처방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민이 무조건 의사가 선호하는 약으로 조제받는 일이 없어지고, 보다 공정하게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성분명 처방 시행 촉구 민원에는 25일 기준 참여 인원이 7800여명을 돌파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현재 시행 중인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채택해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약품 처방에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상품명 처방은 과잉처방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일으킬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 리베이트를 유발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많이 늘어나, 성분명 처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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