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용량 체크하는 엄마들…당황하는 소아과 약국들
- 김지은
- 2018-06-12 1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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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루펜·맥시부펜 용량 설명 주의 필요…'소아에 1일 최대 2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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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한 약사는 부루펜을 판매했던 환자가 다시 돌아와 용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어플을 내밀었다.
'열나요'란 신규 어플인데, 아이의 체온기록과 관리, 해열제 복용 여부 알림, 해열제 과다복용 방지와 복용 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어플은 사용자가 입력한 아기 개월 수와 몸무게에 맞는 해열제 용량을 계산하고, 직접 먹인 용량을 체크하면 과다한지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렇다보니 주의 문구가 떴다며 환자가 약국을 다시 찾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이 되고 있는 약은 이부프로펜 계열 부루펜과 덱시부프로펜 계열 맥시부펜인데 그 이유는 해당 계열 의약품 식약처 허가사항 용법용량에 있다.
실제 이들 약의 허가사항에는 ‘체중이 30kg 이하인 소아에게는 1일 최대 25mL(덱시부프로펜으로서 300mg)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해당 허가사항에 따르면 체중이 25kg인 6-8세인 아이의 경우 증상에 따라 하루 1번밖에 약을 복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상 해열제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1일 3~4회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복약지도가 계속되고 있던 셈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소아 해열제의 경우 열이 날 때 3~4회 시간 간격을 두고 약을 먹이도록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소아과 약국이다 보니 그간 많이 판매했던 부루펜, 맥시부펜을 많이 판매해 왔는데 이런 허가사항이 따로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동료 약사들에도 물어보니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허가사항이 실질적인 약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정해져 있는 규정인 만큼 해당 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약국에서 그에 맞는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약사는 "먹였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그 용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열 효과가 없거나 열이 조금 내리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며 "해당 허가사항에 따르면 소아의 경우 계속 허가사항을 초과해 복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에 문의하니 소아의 임상시험자료가 없어서 위와 같은 문구가 추가됐다고 하더라"며 "허가사항 변경 전까지는 약국에서 허용 용량을 초과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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