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렐토·인벨라 등 B군-V군 약제 전산심사
- 이혜경
- 2018-06-12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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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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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12일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와 기타약제(V군)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심사 적용은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따르게 된다.
심평원은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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