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서 의약품 181건 불법 유통 적발
- 이혜경
- 2025-02-11 17:2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특히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의 경우 소염진통제 31건, 피부질환치료제 27건, 해열진통제 26건 등의 불법 유통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2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3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약사·브랜드 한자리에…바로팜, K-뷰티 밸류업 심포지엄
- 8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
- 9경희대 규제과학과, 서울성모병원과 'AI 신약개발' 논의
- 10샤페론, 니즈테크 품고 매출 날개…3분기 48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