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건보재정 편취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
- 이정환
- 2018-07-02 11:5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의료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모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2017년 2월까지 14억7000여만원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회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는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횡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피의자의 유흥주점 직원 월급 등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 관련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민주당 명함 버리고 심평원行…"건강보험 연구 결심"
2018-07-02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2'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5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6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