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보험재정 영향 미미…본인부담금 감소"
- 김지은
- 2018-07-05 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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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혁·방준석 교수, 위험분담제도가 건보재정·환자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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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도입 5년을 맞는 위험분담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혁(호서대 제약공학과)·방준석(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팀은 최근 발행된 한국임상약학회지 제28권 제2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위험분담제도가 재정 및 환자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후 3년여간 크게 건강보험 재정, 환자 접근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위험분담 계약이 체결돼 등재된 11개 성분의 위험분담약제의 총 청구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교수팀에 따르면 이들 약제가 대부분 고가란 것, 대부분이 30~50%의 환급형 계약이란 점을 감안하면 3년간 최소 900~1500억원을 환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3년간의 실제 재정영향은 약 1500~210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들은 "위험분담약제의 연도별 청구금액이 진료비, 약품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환급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대비 0.1~0.2%, 약품비 대비 0.39~0.99%를 차지한다"며 "환급률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더 낮아져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위험분담계약으로 등재된 11개 성분 약제를 투약한 환자는 총 1만6575명으로, 보험등재로 인해 약 2800억원 본인부담금이 절감됐다. 투약 환자 1인당 약 17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절감된 셈이다.
교수팀은 대상 의약품 성분별로 1인당 청구금액이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4억4000만원으로 편차가 매우 컸고, 1인당 3억원 이상의 고액이 청구된 성분도 3개 있었다고 밝혔다. 보험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금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성분별로 연간 480만원~4억10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절감됐다.
이들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을 경우 연간 3억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성분 3개의 3년간 전체 청구액은 780억원에 달했는데 환자 수는 23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3억3000만원의 약품비를 사용했다"며 "1인당 3억원 이상의 청구액, 본인부담 절감액을 기록한 3개 성분은 모두 희귀의약품이었다"고 말했다.
그간 위험분담제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일부 긍정적 효과는 있었지만 약가 제도의 투명성 저하, 실효성의 문제로 대상 약제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위험분담제도 대상 약제를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9개 성분, 30개 품목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데 그친다.
교수팀은 "제도 자체에 대한 소모적 논란보다는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적용대상이 확대, 사후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그간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의견에 균형을 맞춰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진료비, 약품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의약품 통계자료’를 분석했고,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돼 등재된 11개 성분의 2014~2016년 3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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