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진료실 폭행 또 발생…"환자 망치 휘둘러"
- 이정환
- 2018-07-11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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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해환자 구속…"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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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 이어 강원 강릉에서 진료실 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조현병으로 진료 받던 환자는 미리 준비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다 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강릉 소재 한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M(49)씨는 주먹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가해환자는 장애등급 관련 전문의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의사에 불만을 품었다.
의협은 가해자와 보호자들은 전문의에게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을 하며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 환자는 지난 6일 오후 2시경 다른 환자를 진료중이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의사를 향해 휘둘렀다.
난동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은 폭행 가해 환자 구속을 결정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속조치다.
의협은 의사가 환자 주취 여부, 정신병력, 전과기록에 상관없이 진료하는 '의료인 진료거부 금지' 의료법이 구축된 반면 의사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의료법과 응급의료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사법기관의 경미한 처벌 관행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협 논리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한다"며 "가해자가 휘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라며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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