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걸리면 끝장…약제비 540억원 배상 판결
- 김지은
- 2018-07-27 1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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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국 2곳 운영 업주 부당이득금 배상"…화성 면대약국 약사-업주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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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를 고용해 인천 남동구 소재 2곳의 대형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49억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약사를 고용해 20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C약국을 운영하고,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약사를 고용해 2007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같은 지역 내 D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곳 약국에서 운영 기간에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785억4589만1400원이며, 앞서 인천지방병원은 A씨에 대해 면허대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 A씨는 C약국 운영을 위해 고용한 B약사에 대해 매월 700만원을 지급하다 점차 인상해 매월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약국을 운영하며 총 258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또 D약국 운영을 위해 고용한 약사에는 매월 700만원을 지급하다 점차 인상해 8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이 약국을 8년 가까이 운영하는 동안 요양급여비 527억여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인 공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소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약사법을 위반해 이 사건 약국들을 개설한 동안 조제와 관련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면대약국을 개설, 2009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 여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약사에 요양급여비용 총 6억6198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사인 피고 A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는 명목으로 면대업주인 피고인 B에게 명의 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데 더해 일반약을 직접 판매하는 등 약사법 제20조와 제44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한 혐의로 2012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12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공단이 이에 따른 민사상 이행을 구하는 요양급여 비용 환수고지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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