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환자 과잉치료로 반신마비…의사 9천만원 배상
- 이정환
- 2018-07-30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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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존적 치료 없이 즉각 시술…진료기록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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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사 의료행위가 적정했다고 판단할 진료기록이 없고, 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소홀해 환자를 하지마비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의사가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환자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가 신경외과의사 Q씨를 향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50대 여성 A씨는 2011년 9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Q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했다. 의사 Q씨는 4번과 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디스크) 등을 진단하고 내원 당일 A씨에게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했다.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는 치료부위(4~5번 요추)에 전극침을 삽입한 뒤 전기자극을 주는 수술이다.
고주파 시술 열흘 후 A씨 둔부에는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해 크기가 점점 커졌다.
상세불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둔부 농양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이후 다른 외과의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유발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현재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 보행장애와 하지 근력 감소, 왼쪽 아킬레스건 감각 소실 등 영구적인 지체 장애를 갖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의사 Q씨를 향해 약 4억996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Q씨는 고주파시술 시행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시술 부위를 충분히 소독했다며 고주파시술이 하지마비를 유발한 척추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민사법원과 항소심 고등법원은 Q씨의 치료과실로 A씨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게 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등법원은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술의 의학적 유용성과 안정성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Q씨가 보존적 시술 없이 수술을 강행했다고 봤다. 과잉 치료를 했다는 판단이다.
또 고주파시술 이후 A씨에게 발생한 척추염과 둔부농양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넘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근 블록술 등 보존적 치료 후 4주~6주 뒤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며 "Q씨는 A씨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고주파시술을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흡한 진료기록만으로는 A씨 증상이 고주파시술 적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 진료 당시 디스크 정도는 경미한 상태였다"며 "피고병원 진료기록부 내용도 부실해 원고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환자가 고주파시술 후 요추부 통증을 지속 호소했는데도 치료를 소홀히해 하지마비를 유발했다"며 "고주파시술로 세균이 침투해 척추염 발생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피고는 A씨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손해 공평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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