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약국 당뇨소모성 재료 확대…급여 지원 늘어
- 김지은
- 2018-07-3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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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추가…처방기간 최대 180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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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약국에서 취급하는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기준 금액도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8월 1일부터 당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품목을 늘리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올린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 품목은 혈당측검사지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총 4종이었다. 여기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돼 총 지원 품목은 6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요양비 기준 금액도 일부 변경이 있다.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에 해당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기준금액이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원까지 인상된다. 1회 투여 시 900원, 2회 투여 시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오른다.

약사회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을 받은 환자가 요양비 적용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추후 요양비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공단 측은 6일 사용하는데 8~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 센서의 경우 관련 학회,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뇨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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