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직원과 동업한 약사, 약국 권리금 소송서 승소
- 김지은
- 2018-08-08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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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만원 변제 놓고 갈등…법원 "동업 증명할 문서 없어,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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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약사)가 피고(의약품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인 A약사는 피고인 B씨, C씨와 약국 운영을 동업하기로 했다. 동업 내용은 약사인 원고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B씨는 장소 물색과 개설, 운영 준비, 의약품 공급, C씨는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을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세사람은 부산의 한 대형마트 내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A약사는 B와 C에 매월 각각 1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1년 6개월 이상 이를 실행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피고인 B씨는 A약사에게 개인적인 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해당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것이다.
이후 피고는 약국 동업 협의 과정에서 약국 권리금에 대한 30% 지분을 배정받았고, 특정 기간 이후 약사로부터 월 100만원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받지 못한 만큼 해당 대여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A약사와 B, C 사이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동업 관계조차 성립된다 볼 수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법원은 해당 약국의 동업관계나 수익금, 정산금 분배에 관해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이들이 동업을 한 만큼 자신이 수익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피고 측이 약국 동업 협의 당시 원고는 약사로서 실제 약국 관리를 맡았고, C씨는 최초 투자금 부담 등을 맡았고, 자신은 약국 개설 등을 맡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약국에 대한 30% 지분이 있다고 주장란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국을 원고인 약사가 인수한 후에는 피고 측의 별다른 추가 출자 투자가 없었고, 명백히 약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30% 지분, 즉 전체 1억원의 권리금 중 3000만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약국을 인수하면서 피고 측이 부담했던 최초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약국을 단독 인수하며 지분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간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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