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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불법운영해 59억원 편취

  • 이정환
  • 2018-08-13 11:06:58
  • 경찰 "생협 이사장·병원 원무과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법정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 명의를 악용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4년간 운영하며 59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부산 A의료생협 이사장 B(45)씨와 요양병원 원무과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3년께 부산에서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4년간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59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가로챘다.

B씨 등은 의료생협 설립 시 의사 면허가 없어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B씨는 병원 개설 필수사항인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300여명을 등재하고 1억원 이상 출자금 전액을 자신이 대납하고 열지도 않은 창립총회, 발기인대회를 한 것 처럼 속였다. 부산시 인가를 받기 위해서다.

인가 후 B씨는 의료생협 명의로 80병상 규모 사무장 병원을 열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운영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병원 중요안건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B씨가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건보공단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생협 설립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조합원을 전수조사해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현재 A의료생협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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