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자 65만명…8천억 환급키로
- 김정주
- 2018-08-13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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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4일부터 실시...사전지급 5천억 포함 시 1조3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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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모 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 2398만원을 지불했다.
김 씨는 그 해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
이달 김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392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 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지난해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원 중 12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지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늘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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