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253개사 1948품목 1차 선정
- 이혜경
- 2018-08-21 15:43: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7일까지 해당 제약사 의견조회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차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고시 제2조 제1항 제3호~제8호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1차 목록을 선정했다"며 "만약 이번 품목 선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jycs2b@hira.or.kr)이나 FAX(033-811-743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3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4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5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6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7SK바팜 "오파칼림 독성 이슈 미리 알았다…기존 판단 유지"
- 8성평등부 "미프진 원내조제부터…임신 9주 이내 허용 미정"
- 9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 10이윤학 공단 약제실장 "필수약 접근성 높이되 비용 부담 낮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