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 김정주
- 2018-08-22 0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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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보험사기·재정누수 등 폐단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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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두드러지는 부분은 처벌조항이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내려지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이다. 요양급여비 착복 건은 건강보험법상 환수 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안은 현재 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한편 법률 개정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김광수·유성엽·이용주·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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