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제약사들...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제기
- 노병철
- 2018-08-23 13:3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1개 업체, 24·27일 중 실행...서울행법·행정심판원에 일괄인하 소장 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업계에 따르면 21개 점안제 제약사로 구성된 TF그룹은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24·27일 중 서울행정법원과 행정심판원에 점안제 약가 단일화 행정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6개월 간 기존 보험약가로 점안제를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점안제는 고용량(0.5~0.9ml)과 저용량(0.3~0.4ml)으로 나눠져 있고, 정부는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보험약가를 묶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량 점안제의 보험약가는 371~440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저용량은 223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아울러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회람됐다. 약가인하 시점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점안제 약가 단일화 고시 시점은 이달 24일 또는 27일 오전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시점에 맞춰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장 접수 후 늦어도 내달 14일 이전에는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제약사는 DHP제약, 태준제약, 한림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케어, 삼천당제약, 씨엠지, 신신제약, 국제약품, 대우제약, 바이넥스, 한국글로벌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셀트리온제약, 풍림무약, 대웅바이오, 영일제약, 일동제약 등이다.
관련기사
-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 후폭풍…307품목 인하 현실화
2018-08-23 1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5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6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