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원료약 등록 합리적으로 개선…개정안 고시
- 김민건
- 2018-08-23 21:46: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등록대상 주사제 치료목적 제제로 한정, 복지부 장관 고시 퇴방약은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주사제를 치료목적 제제로 한정해, 원료약 등록이 안정화 될 때까지 영양소 등 주성분이 영양보급이 목적인 제제는 원료약 등록대상에서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 시 수입품목은 반드시 제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사제 원료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성분과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무기질 등 원료약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다.
또 항생물질제제 등 기허가 주사제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약은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종전 부칙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신설했다.
삭제된 제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 "해당하는 제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신설된 내용은 "수입 품목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목의 서류를 갈음해 해당하는 제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6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7"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