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복약지도, 한약·한약제제로 한정해야"
- 이혜경
- 2018-08-30 11:19: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 검토...정부·관련단체 모두 의무화에 '찬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만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조제 후속 조치의 복약지도 역시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찬성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약사·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제에 따른 후속 조치인 복약지도 역시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 역시 현행 약사법에 의거하여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명확히 구분된 만큼,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시 복약지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복지부 및 보건소 등의 명확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박 수석전문위원 역시 한약사 복약지도 의무화는 약화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면서, 한약사의 복약지도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면허범위에 맞춰 한약사가 조제·판매할 수 있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5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6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7[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8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