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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청년건강검진 확대 시행에 보건당국 "신중해야"

  • 이혜경
  • 2018-08-30 10:14:21
  • 국회 건보법 개정안 법률검토...비용효과성·의학적 근거 부족

건강검진에 불안, 우울 등 마음건강검진을 포함하고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에 보건당국이 신중론을 펼쳤다. 비용효과성이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이유다.

이 같은 의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이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건강검진에 불안·우울 등 마음건강검진 포함=강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정신건강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마음건강검진 항목을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과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건강검진 분과위원회는 우울증 검진의 경우 수검자의 순응도가 낮고, 검진으로 인한 이득 및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국가건강검진으로서의 의학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신건강 검진목표·검진항목·검진주기 개편 등에 관한 검토와 수검자의 정신건강검진 결과가 사업장에서 낙인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만 30세 가입자 등에 대한 청년건강검진 신설=윤 의원은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에 대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건보공단 건강검진 종류로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 자격 여부와 무관히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안건이 지난 7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지난 7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며 "향후 검진대상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검진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진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결핵 진단을 위한 흉부방사선 검사, 당뇨병과 간장질환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공복혈당, 감마지티피 등) 등 공통검진항목이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위한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남성만 4년마다), 빈혈 진단을 위한 혈색소 검사(여성만 2년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한 정신건강검사(만 20세·30세)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일반건강검진과 별도로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해 20·30대와 40대 이상에 대한 검진제도를 분리시킬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된다"며 "청년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틀 내에서 관리하면서 20·30대에 실시할 필요성이 높은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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