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태움' 실형 의료인 자격정지 법안에 정부 '난색'
- 김정주
- 2018-09-01 0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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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료계도 수위 등 놓고 '신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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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처분 수위 또한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모아 분석·검토 결과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 선고 포함) 그 형이 확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는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이나 '태움'문화 등 의료인 간 폭력·폭언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료인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간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제재조치는 의료인 인권보호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대상을 의료인으로만 한정하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다른 직종들에 대한 보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요건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요건과 처분수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냈다.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와 처치를 위해 지휘·감독자와 대상자 사이의 주의·환기를 위한 최소한의 소통행위가 어쩔 수 없이 행해질 수 있지만 개정안상 폭력·폭언 등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미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이 정지돼 의료인 간 신뢰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면허정지처분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의료기관 내에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외에도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폭행 대상을 의료인으로 한정해 다른 직종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는 등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한편 박 수석전문위원은 자격정지처분의 요건 중 '성희롱'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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