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예방 준수 위반 산후조리원 공개키로
- 김정주
- 2018-09-04 08:49: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다만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모자보건법상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3월 13일자로 개정된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10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