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해외 동물의약품 법체계 연구 추진
- 이정환
- 2018-09-04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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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사례로 약사법 내 동물약 존치 필요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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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부가 동물약 법규를 약사법에서 분리할 채비를 한 데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달 내 동물용약 관리·육성을 위한 주요 선진국 실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동물용약 관리·육성 법령 법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국내 동물약 관리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조사해 국내 동물약 관리·육성법 제정안 뼈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사람용 의약품 중심의 약사법에 동물약이 포함된 법 체계 현황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약사법에서 동물약을 별도로 빼 내겠다는 계획으로 비춰진다.
이런 농림부 계획에 약사들은 반발중이다. 의약품 관리주체는 인체용, 동물용 모두 약사여야 하며 약사법에서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일단 별도 연구용역으로 이같은 논리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동물약 법규 연구로 자칫 국내 동물약 법 체계에 혼란이 유발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동물약 유통·판매·사용현황과 관리 체계를 파악한다. 선진국 내 동물약 항생제 처방이나 인체약 사용 현황, 의약분업 실태 등도 연구한다.
특히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자연스레 동물약을 약사법에서 떼 내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미리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국가의 동물약 법규를 살펴 연구한다. 해외근거를 다수 축적해 동물약을 육성하는 기틀로 쓸 것"이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동물약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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