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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 판매 5년간 12만건 적발…발기부전약 최다

  • 이혜경
  • 2018-09-05 11:19:16
  • 윤상직 의원 "온라인 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 침해 심각"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 간 누적 적발 건수가 12만3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4944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가량은 발기부전치료제가 차지했다.

5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이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해도 1만2072건에 달한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하고 삭제 처리한 결과다.

품목별 적발 건수를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가 지난해 전체 2만4944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발모제 판매도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밖에 각성·흥분제가 발기부전제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피부약(여드름, 건선 등)의 경우 매년 적발건수가 1200건을 넘기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변조・무허가(불법)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은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시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상직 의원은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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