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갑끼고 조제·용량주의"...약국 고위험약 대응책 필수
- 이정환
- 2018-10-26 12:06: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 가이드 공개...자칫하면 투약오류 위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자칫 환자와 약사, 약국 직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고위험 의약품'의 안전관리 요령이 공개됐다.
약국장은 고위험약 리스트를 만들어 근무약사, 직원과 공유하고 별도 라벨링 작업과 조제·투약 시 주의는 물론 환자 부작용 발생 후에도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약국 별 대응 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적이다.
26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위험약은 환자·약사·직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유발하거나 치료역이 좁고 부작용 발현 위험이 높아 '처방, 보관, 조제, 이송, 투여, 폐기' 시 특별 주의를 요하는 약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와파린과 같은 혈액응고저지제, 항암제, 당뇨병제, 부정맥용제, 면역억제제, 항HIV제, 임부금기약 등이 있다.
약사회는 조제오류나 약화사고 발생율이 높은 고위험약을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해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또 고위험약 조제·투약 유의사항에서부터 약국 보관, 투약 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약국 약화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와파린, 맨손에 닿으면 건강에 위해를 주는 항암제나 피나스테리드, 다함량약, 외관이 유사한 약 등을 고위험약 리스트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투약 시 이중점검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약사는 의사로부터 받은 설명과 환자 정보를 파악하고 조제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고위험약 투여 시 복약지도 사항은 정확히 문서로 기록하고 부작용 시 의약학적 지도도 강화하라"며 "약국 보관시에도 고위험약 리스트를 근무자에 공지하고 필요시 별도 주의 라벨링을 마련해야 한다. 투약 후 모니터링 체계로 환자 위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2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3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4"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