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확대 논란 속 '일반약 복약지도' 핵심은?
- 이정환
- 2018-10-28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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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환자 정밀 의사소통 필요...약력·병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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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벗어난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논란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약사의 일반약 복약지도 중요성도 덩달아 조명됐다.
일반약 복약지도가 '식사 30분 후 복용' 수준에 그친다는 여론 불만은 약사들에게 뼈 아픈 지적이다.
약사사회 편의점약 확대 반대 타당성을 대국민 설득하려면 약사의 일반약 사용오류 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약사가 일반약 판매·복약지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
27일 대한약사회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약 사용오류는 약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약국 내 일반약 판매 시 약사의 소비자 기본 정보와 방문 목적 확인이 필수적이며, 환자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의심이 가면 의문점을 재차 질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반약이 처방 전문약 대비 약효가 덜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잘못된 소비자 상식을 지양하고, 독해야 질환이 빨리 호전된다는 편견 탓에 동일 효능약을 중복 복용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처방전이 필수인 전문약 대비 일반약은 복용 당사자 확인 절차가 없고, 구매자와 복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누가(WHO), 어떤 약을(WHAT), 왜(WHY) 구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일반약 구매자가 치료중인 질환이나 복용중인 처방약 등 약력·병력을 확인한 뒤 일반약을 추천해야 한다.
처방약이나 음식물과 상호작용 주의가 필요한 일반약이나 노인·유소년·대리 구매자 대상 판매 시 눈높이에 맞춘 상세 복약지도가 요구된다.
일반약 판매 시 약사-구매자 간 의사소통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 도 약물 사용오류 예방에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고객 응대 시 안약 대신 발모제 마이녹실액을 판매하거나, 고령 변비 환자의 설사약 요구에 지사제를 잘못 판매하는 등 의사소통 오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자칫 중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연령·임신·수유부 금기 일반약은 허가사항을 꼼꼼히 인식해야 한다.
항히스타민제 함유 시럽은 24개월 이상부터 복약해야 하며, 트리프롤리딘과 슈도에페드린이 한꺼번에 함유된 시럽제는 12세 이상이 사용 제한(복약 허용) 연령이다.
해열제 시럽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 이상, 덱시부프로펜 6개월 이상, 이부프로펜 12개월 이상으로 같은 적응증인데도 투약 허용 연령 차이가 크다.
소화기 관련 시럽은 12개월 이상, 키미테 패치는 만 16세 이상이며 파스와 소염진통제 젤은 제품별 사용 제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임신·수유부 금기 일반약 판매 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간기능장애 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심부전·신부전·와파린 환자는 비스테로이드성항생제(NSAIDs)를, 녹내장·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나 슈도에페드린을 판매하면 안 된다. 질환별 투여 금기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일반약 판매는 구매자의 익명성·편의성이 강조되므로 자각증상 표현을 정확히 청취하고 기본 정보, 병력·약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환자가 일반약 복용에 의존해 질병 악화 등 치료기회를 잃지 않도록 적절한 셀프 메디케이션과 병원진료 권고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약이나 건기식으로 환자 처방약 약효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과 발치 후 출혈이 멎지 않을 때 출혈 경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오메가 3, 은행잎 추출물 등을 복용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구매자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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