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강화 정책 이후 국내 도입 약가 10% 이상 증가
- 이혜경
- 2018-11-02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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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교수, 국가별 신약가치 비교 연구 중간발표
- "제도에 따른 약가 보정 진행...약가수준 절대값 해석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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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는 2일 열린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가을학술대회'에 마련된 의약품 HTA도전과 과제 세션에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국가별 신약가치 비교 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가 내놓은 연구결과의 핵심은 최근 국내에 도입된 항암제, 희귀·필수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2014년부터 정부가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행한 제도들, 즉 RSA를 비롯해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경제성평가 면제, 약가협상면제 기전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교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약가 수준 절대값 해석의 한계가 있는 추정치로 분석한 만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고 했다. 당초 준비했던 PPT자료에 앞서 연구수행 배경을 길게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등 접근성 강화 정책이 도입된 전후의 우리나라 약가수준이 OECD 34개국 약가와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를 진행했다"며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이 '약가가 정확하지 않은데 국제 약가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이후는 지난 2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기 의원은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할인 제도나 이중가격제도가 활성화돼 있어 실제 약가가 얼마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다국적기업이 주장하는 45% 수준으로 신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특정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에 근거하고 있다. 마치 보편적 연구 결과인 것처럼 포장돼 34%, 73%가 협회의 연례보고서에 등장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향후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세계 약가 수준을 비교해 우리나라 약가 수준이 공정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당초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던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도 행사 전 불참을 통보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교수 또한 연구결과 중간발표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교수는 국가별 약가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PubMed'에서 'Drug', 'Price', 'Comparison'을 검색해보면 10년 전 40여건에 불과하던 논문의 수가 108건까지 늘었다. 약가연구가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약가 연구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더 필요하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는 약가 관련 정부 기관에서 비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약가결정시 외국약가를 참고하는 국가가 2013년 기준 28개 EU 가입국 중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25개국에서 외국 약가 참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 도입 의약품 약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공개된 약품 457품목을 대상으로 염변경 등에 의한 자료제출 의약품, 국내 개발 신약과 천연물신약 의약품,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출신된 의약품, 유통·생산 미확인 의약품 및 허가취소·취하된 의약품을 배제해 365품목으로 추리고, 다시 비급여의약품이나 조사대상 34개 국가 중 3개 이하 국가에서만 조사된 약가, 미국 이외 국가들에서의 최고가보다 5배 이상 높은 미국약가를 제외해 최종 254품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약가 연구의 비판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약가 수준을 추정해 약가자료원 공시약가, 약가구조 보정 후 소매가 기준 비교, 약가구조 보정 및 RSA 가격 보정 후 비교, 약가구조 보정 후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인접한 국가들과 비교를 진행했다. RSA 대상 성분의 경우 문헌에서 평균 25% 정도 표시가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 교수는 일률적으로 30%를 깎아서 보정했다.
그 결과 항암제는 공시약가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약가가 2008~2013년에는 OECD의 48.3% 수준이었으나, 2014~2017년에는 58.7%로 높아졌다. 최근 4년 새 10% 가량 늘어난 것이다.
희귀·필수의약품은 공시약가가 54.6%에서 63%로 늘었고, 바이오의약품 또한 56%에서 64.5%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신약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분담제, 경평 생략, ICER 탄력적용, 협상면제 등 여러 접근성 강화 정책이 도입됐다"며 "약가구조 보정, 경제수준 인접국가 한정, 위험분담 계약 약가보정 등 다양한 보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8~2013년에 급여된 의약품에 비해, 2014년 이후 도입된 의약품의 약가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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