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요양기관 90곳 덜미…약국도 24곳 적발
- 김정주
- 2018-11-05 12:00: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수사의뢰...환수액만 5800억원 규모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이들의 불법이 확인될 경우 예상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총 5800억원을 넘어선 규모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은 24개소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이들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규모는 총 5812억원에 달한다.
만약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된다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급여비용를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면대약국 사례의 경우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편취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자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2관리급여 도화선…'비급여 규제' 놓고 의-정 갈등 심화
- 3종근당 국가필수약 '비노벨린' 허가 한달만에 초고속 등재
- 4휴온스, 연 110억 '아모잘탄큐' 특허 회피…제네릭 가시화
- 5임상현장 연구 근거 쌓는 인바디…GLP-1 시장 공략 가속
- 6"미국, 30만개 의약품 어디서나 판매" 팩트체크 해보니
- 7경동제약, 졸음 부담 줄인 복합 비염약 ‘코투루텐정’ 출시
- 8지오영, 창립 24주년 맞아 "전사적 AI 대전환" 선언
- 9환인제약, ADHD약 '아토목세틴' 정제 출시…복용편의성 개선
- 10휴메딕스, 바이오의약품 완제 생산라인 GMP 적합판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