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사 도입?…민초약사는 피눈물 흘린다"
- 김지은
- 2018-11-12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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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사퇴 촉구…통합약사 도입 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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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이하 약준모)이 약사, 한약사 간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2일 의견서를 통해 "지난 11일 대한약사회 산하 한약정책위는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민초약사를 모아놓고 처음부터 통합약사를 화두로 꺼냈다"며 "전국분회장 워크숍에서 대놓고 통합약사 찬성을 외치던 조찬휘 회장은 토론 과정도 없이 다짜고짜 통합약사 설문에서 60%가 찬성이면 통합을 추진하겠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지금 민초약사들은 한약정책위가 약사회인지 한약사회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그들의 통합약사 논리는 국민정서 및 대다수 약사들의 정서에 한참 빗나가 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약정책위원회 측이 통합약사 도입에 대한 논리로 내세운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한약제제를 구분하면 약사의 한약제제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다"
=약준모 측은 한약정책위에 해당 주장에 대해 "지난 20년 간 한약정책위가 해왔던 희대의 헛소리"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약사법에 엄연히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일반약과 전문약에 한약제제를 구분해 표기만하면 되는 사안으로 법 개정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는 약사법 제2조에 의해 한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를 다루는 전문가로 명시돼 있고 한약제제 구분만으로 국민적 합의로 약사에게 부여한 한약제제를 뺏긴단 소리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일반약 판매로 한약사를 처벌하기 힘들다"
=약준모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한약사는 법적으로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도록 돼 있고 제약회사 QC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지금 의약품 중 약사법에 따라 한방원리로 제조된 약품을 일반약(한약제제), 전문약(한약제제)로 구분 표기하는 것은 한약사가 비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를 구분하면 약사의 한약제제 직능이 빼앗긴다면서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조차 막아왔던 한약정책위원회는 그간 대체 무슨 노력을 했냐"며 "주변 한약사 약국개설로 피눈물 흘리는 후배약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 "한방 첩약이 생명공학의 핵심이다"
=약준모는 "QC도 안돼 있고 어떤 성분이 함유되는지도 알 수 없어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 첩약탕제가 언제부터 생명공학 핵심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진정 약사가 관여해야 하는 생명공학 핵심은 비방 중심 탕제에서 벗어나 천연물신약, 임상이 입증된 한약제제에 보험재정을 투입해 모든 약사가 정확히 조제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가 논의하는 통합약사는 생명공학과는 아무 상관 없으며 한약사가 약사직능을 침탈해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단 생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약사를 만들어준다"
=약준모는 해당 주장에 대해 "약대 출신도 아닌 한약자원학과 출신을 정규 약사로 만들어주잔 게 약사의 전문직능을 위해 올바른 일이냐"며 "약사에게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직능을 인정해준 국민들조차 원치 않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한약사단체, 공정위와 싸움에서 얻은 교훈은 한약사가 한약-한약제제만 취급하는 직능임에는 변함없으나 현행법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놓은 규정이 없어 처벌이 애매하단 것"이라며 "한약사가 모든 약을 다루는 게 법적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대한약사회라면 현재 한약사들의 불법행태를 처벌하고 한약제제 건보재정투입을 적극 추진해 젊은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생태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했다"며 "대체 누굴 위한 통합약사 논의인가. 일반약, 동물약, 전문약까지 침탈하는 한약사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후배약사들을 먼저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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