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임박…지자체 예산 지원
- 김지은
- 2018-11-20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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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관련 조례안 상임위 회의 통과…김용집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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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광주공약시의원은 20일 심야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김용집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광주광역시 관내 약국으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정의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공공심야약국은 광주광역시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집 의원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휴일지킴이 약국이나 심야약국은 인건비 등 경영상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야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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