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뿐인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추진
- 김진구
- 2018-11-21 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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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부·지자체 재정지원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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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10곳에 그친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이대목동병원, 인천·경기에 각각 길병원·분당차병원·의정부성모병원·일산명지병원, 대구에 계명대동산병원, 충남에 순천향대천안병원이다. 나머지 부산·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대전·충북·강원·제주는 지역 내에 한 곳도 없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선 병원의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는 체온·호흡·맥박·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김광수·유성엽·장병완·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전혜숙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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