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소분 건기식 판매 제도 속 약국 대응 전략 소개
- 김지은
- 2025-03-02 22:17: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월 28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약국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은 이번 글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 조합한 것을 말한다”며 “3월부터 이번 판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판매업의 종류와 범위, 책임보험 종류와 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와 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 신고와 영업자 및 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 조합의 안전관리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정보제공기준 등이 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전체 건기식 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역 약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9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