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6곳, 이번 달 현지조사…조제행위료 부당청구
- 이혜경
- 2018-12-06 06:1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오늘(6일)부터 2주간 방문...건보·의료급여 모두 대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 청구 약국 3곳은 의약품 조제행위료 대체증량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로, 나머지 3곳의 의료급여 청구 기관은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조사 대상이 됐다.
심평원은 5일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청구기관 6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요양병원 1개소, 의원 54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65개소를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조제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기관 중 병원 4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7개소는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약제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2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 3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4프리클리나, 'GvHD 없는' 인간화 폐섬유증 모델 상용화
- 5셀메드-매경헬스 ‘앎멘토링학교’ 내달 17일 부산서 개최
- 6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7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8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정기총회 일정 확정도
- 9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 10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