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병원 "처방약 성상변경 자동 통보 추진"
- 김지은
- 2018-12-07 1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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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 초래…의료소비자 서비스 개선 차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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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잦은 제형변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약국과 이전에 조제 받은 약과 상이한 제형의 약을 조제받은 환자 간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 해결을 위해 제형변경 시 제약사에서 사용 약국에 사전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현재 제약사는 영업을 위해 자사 제품 약국 매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심평원 데이터에서도 약국 출하 내역을 알 수 있다"며 "약국이 심평원에 이메일을 등록하고 제약사에서는 심평원에 등록된 약국 메일 정보로 사전에 변경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면 충분히 사전고지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국을 찾는 의료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약국에 대한 약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환자치료를 위한 플라세보 치료효과를 높이는데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약과 정책 연대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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