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에 부과체계 개편 반영…형평성 보완
- 김정주
- 2018-12-10 12:0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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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달 21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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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과도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차원에서 물가상승률과 연평균 소득 등이 보다 세밀하게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올해 기준 80~523만원 수준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다.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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