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추진
- 김진구
- 2018-12-12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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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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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틱장애란,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 행동·소리를 반복하는 질환이다.

그에 따르면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선 일선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의 분야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된다.
이찬열 의원은 여기에 틱장애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장애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만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공황장애·불안장애·우울증·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에도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삼화·장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철민·박용진·유동수·이동섭·이상헌·전재수·전혜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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