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 이혜경
- 2018-12-19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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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복지부 "의료단체처럼 중앙회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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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8231;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를 위한 중앙회 설립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을 위한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 ▲심의& 8231;의결 사안, 구체적인 절차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또한 시행령으로 구체화 했다.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비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의 조항을 정비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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