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자이, '가족친화우수기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 어윤호
- 2018-12-19 15:5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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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일과 가정생활 병행 위한 모범적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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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은 2008년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인증 제도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게 부여되는 제도다.
에자이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매주 금요일 1시간 일찍 업무를 마무리하는 '패밀리데이'와 오전7시30분부터 9시30분에 출근해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에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꾸준하게 시행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의 경우 회사 지원으로 90일간 급여 전액을 보장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 6개월 전 인사부와 함께 육아휴직 계획을 논의해 출산·양육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일 5일을 유급휴가로 지원하고 여성·남성 직원 모두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EKI 희망리턴프로그램(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운영하고 있다.
고홍병 한국에자이 대표이사는 "정기적인 직원간담회와 활발한 노사위원회 그리고 직원 몰입도 서베이 등 한국에자이만의 소통문화를 통해 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앞으로 기업철학인 hhc(human health care)를 바탕으로 직원과 그 가족, 환자에게까지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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