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암인데 1인 가구만 의료비 지원하는 이유는?
- 김진구
- 2018-12-22 0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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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복지부에 "4인 가구에 불리한 사업 개선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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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소득층 암 환자가 위암 등 5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자(건보료 납부액 하위 50%)에게 최대 3년간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8만90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5대 암 진단을 받은 4만2149건에 대해 의료비 529억원이 지원됐다.
예를 들어, 가구당 월 소득이 동일하게 250만원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에서 체감하는 소득의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결국 이는 가족이 적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와 암 확진자의 실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비를 지원받은 1인 가구 9205명 가운데 2469명(26.8%)은 소득수준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 중 210명은 소득이 지원 기준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지원을 받았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중 최소 5596명은 소득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비슷한 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것과 달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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