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영양제 성분 함량표기 오류…상담하던 약사가 발견
- 김지은
- 2019-01-03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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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함량 10배 차이 기재…식약처 "적발시 해당 품목 판매정지 조치 가능"
- 제약사 "문제 발견된 약국 제품 회수 일차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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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에 특정 영양제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약사는 특정 제품을 원하는 환자에 모 영양제와 다른 유사 제품들을 비교해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제품 박스포장에 있는 성분과 함량을 확인했다.
해당 영양제의 특정 성분 함량을 확인한 약사는 잠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영양제 성분 중 시아노코발라민100배산(비타민B12)의 함량이 5mg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추가로 괄호 안에 설명해 놓은 총량 표기는 이상이 없었지만 단일 성분 함량 표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는 같은 라인 영양제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였고, 약사가 기존 영양제 성분과 함량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이 약사는 이후 약국에 있는 80여개 제품 포장을 일일이 확인했고,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표기 오류가 발견됐다. 약국에 있던 해당 영양제의 제조번호는 3가지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만 함량이 잘못 표기된 것도 아니었다.
이 약사는 "약 하나만 두고 표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확인 못했겠지만 다른 약들과 비교해 설명하다보니 잘못된 부분이 확실하게 보였다"며 "워낙 유명 제품이기도 하고 한 제품만도 아닌 3개 제조번호 제품들에서 동일하게 표기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오류가 발견된 이후 제약사의 대처였다. 약사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린 후 며칠이 지나 이 제약사 지역 지점장이 약국을 찾아와 양해를 구했다. 표기 오류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미 시중에 제품이 많이 나가 있어 회수나 교환은 불가능하고 내년부터 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하겠단 설명이었다.
약사는 "표기 실수 때문에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량 처분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판매 약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있지 않냐"며 "문제가 불거진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업체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 영양제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제품인데 제약사도 약국에서도 그간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며 "제품이나 약국에 대한 환자의 신뢰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제약사에서는 해당 영양제 특정 성분 함량 오표기와 더불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우선 문제가 발견된 약국의 제품 회수와 반품을 일차적으로 진행한 후 전체 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약이고 약의 효능효과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보니 회수 조치는 힘든게 사실"이라며 "약국, 소비자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관련 제품을 교환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서는 이 같은 의약품 표기 오류가 발견됐을 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함량 표기 오류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지방청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사실 확인 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적발됐을 시 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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