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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중 1명, 임종단계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찬성

  • 이정환
  • 2019-01-23 11:21:01
  • 서울대병원, 일반인·암환자·환자가족·의사 4176명 연구
  • "죽음에 대한 논의 금기시하는 문화 개선돼야"

임종단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찬성하는 국민이 2명 중 1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가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질병 경과가 악화될 수록 높았는데 말기 진단 시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를 기록했다.

23일 서울대병원은 전국 일반인·암환자·환자가족·의사 총 4176명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영호(가정의학과), 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립암센터 김영애(암생존자지원과)박사팀이 연구를 주도했다.

이번 조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당시 7월~10월까지 전국지역 일반인(1241명), 암환자(1001명), 환자가족(1006명), 의사(928명)의 네 집단 (총 417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등을 지칭한다. 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호스피스 계획을 미리 정하는 서류다.

연구진은 국민 절반 이상이 임종단계 연명의료 중단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질병경과를 예측할 수 있거나, 악화될 수록 찬성률은 더 높아졌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의향서 작성 의사가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로 나타났다.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작성 의사는 더 높았다. 말기 진단을 받을 경우 의향서를 쓰겠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까지 높아졌다.

의향서 작성 권유 적절 시점에 대해 응답자는 ▲사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는 사전의료계획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대적인 홍보·교육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 설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사전의료계획 보험수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사 응답자 19.1%는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문화형성이 필요하다'고 답해 타 집단보다 죽음에 대한 소통 중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사전연명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 등이 집계됐다.

연구책임자 윤영호 교수는 "대대적 홍보·캠페인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 시, 말기 진단 시로 나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가를 인정해 의료진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 후 2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시행됐다. 임종 단계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중단·자기결정권 존중이 제정 취지다.

현재 성인이면 임종 기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상의하고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지금까지(2019년1월3일 기준)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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